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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상세안내 등 총정리

갬식이 2023. 6.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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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 ~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으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06. 12(월) 10시 ~ 2023. 06. 14(수) 16시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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