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확인, 지급일

갬식이 2023. 6.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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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하고, 이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요건 등을 충족했을 때 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신청유형(정기/반기)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3/03/01 ~ 2023/03/15
2022년 정기분 2023/05/01 ~ 2023/05/31
2023년 상반기 2023/09/15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유형(정기/반기)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 2023년 9월 중
2023년 상반기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 감액 되어 지급됩니다.

 

근료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모의 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금액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금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정기분 신청이 기한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 1년 동안 총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1.7억 이상인 경우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신청은 pc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모바일은 손택스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또한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데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확인,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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