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시니어 인턴십 총정리 (2023년)

갬식이 2023. 6.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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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니어 인턴십 총정리

의료기술 발전 등의 이유로 100세 시대가 열려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전 같으면 60세라면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현재엔 은퇴 후에도 일을 하려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의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감소하면서 국가에서도 60세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오늘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신다면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곳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 시니어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대상

- 만 60세 이상(1963년생 및 이전 출생자만 가능)

- 교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 교육 이수 필수

- 제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사람

 

지원내용

지원 유형으로는 일반형, 장기취업유지형, 세대통합형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입사한 후 최대 6개월까지 일반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18개월~36개월은 장기취업 유지형으로 지원이 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지원 기간은 2023년 1월 ~ 12월로 총 1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수행기관
지원금
참여기업 지원금
총액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 최대 3개월
장기취업
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해 지원
세대통합형 1인당
30만원
1인당
300만 원 지원
채용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 채용성공보수 지원: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18,24, 30,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 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신청 및 수행기관

시니어 인턴십을 신청하려면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1577-1923

전화로 상담받으실 때 수행기관에 대해 안내를 해주지만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2023년 수행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하실 때 위에서 수행기관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면 조금 더 매끄러운 상담이 진행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 진행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참여신청서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시니어의 경우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한 이력이 있는 시니어

   -일용직으로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는 제외

2.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시니어

3.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시니어

4. 당해년도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시니어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의 경우 제외

5. 기업의 대표자와 혈족이나 친인척 4촌 이내인 시니어

6. 인턴십 재참여시, 인턴십 참여시작 기준 5년 이내인 시니어

7. 동일인이 당해년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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