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하고, 이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요건 등을 충족했을 때 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신청유형(정기/반기) |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03/01 ~ 2023/03/15 |
2022년 정기분 | 2023/05/01 ~ 2023/05/31 |
2023년 상반기 | 2023/09/15 |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유형(정기/반기)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6월 중 |
2022년 정기분 | 2023년 9월 중 |
2023년 상반기 | 2023년 12월 중 |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 감액 되어 지급됩니다.
근료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모의 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금액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금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정기분 신청이 기한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 1년 동안 총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1.7억 이상인 경우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신청은 pc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모바일은 손택스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또한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데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확인,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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