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이 발급하며,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입니다.온라인 발급은 정부24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즉시 발급이며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신청 자격은 사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입니다. 사고와 무관한 제3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대리인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해야 합니다.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기록 자체가 없어 발급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서류이고, 정부24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찾아보면 '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