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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갬식이 2023. 6.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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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급여가 받기 까다로워지도록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신청방법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미리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종류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해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자라던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점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류나 방법등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중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요건 모두충족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 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전 18개월중 90일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것

실업급여 조건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한 경우

- 충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실업급여 조건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불한,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치고 온라인에서 교육수강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해야 퇴사한것이 확인되어 퇴사하면서 빨리 신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가 늦는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있어야 지급이 되기때문에 웨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로그인 후 이력서를 작성해서 구직 신청을 하면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까지 모두 마쳤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예전에는 관할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야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미리 듣고가야합니다. 미리듣지 않는다면 관할센터에서 들어야하니 방문전에 듣는것 추천드립니다.

교육까지도 다 받으셨다면 관할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시면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활동을 인정받고 실업인정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사람마다 지급받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에는 최대 받을수 있는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위와같이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정확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은 다른직종으로 이직하기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다들 이직하시는데 실업급여를 지원받으셔서 최대한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교육으로 이직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액,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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