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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언제부터 적용? 만 나이로 통일

갬식이 2023. 6.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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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외국여행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통일되어있지 않아서 결국 몇 년생이냐를 묻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벌써 6월 중순이니 이제 곧 시행되는데 시행되기 앞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로 규정하여 만 나이로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3년 현재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해생일이 지났을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23 - 1991 = 현재 나이 32세 2023 - 1991 -1 = 현재나이 31세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됩니다. 생일이 지난 경우와 지나지 않은 경우가 다르니 유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점?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렬,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을 해당하는지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 버스요금 환불 사례

      - 아이가 한국식 나이로 7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5세인데 만6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요금내야하나요? 했을 때 헷갈리고 어떤 걸 따라야 할지 서로 고민이 되었는데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5세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실해집니다.

ex) 약 먹는것 

    - 12세 미만 1알, 12세 이상 2알? 12세인데 몇 알을 먹어야 할까?
      생일이 지났다면 12세 이상으로 2알 생일이 안지났다면 1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등에 변화가 있을 걸까요?

- 해당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리진 점이 없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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