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최대 240만원)

갬식이 2023. 6. 6. 07:02
728x90
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주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경제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지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을 통해서 240만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시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라는 작은 배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월세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12개월 20만원 씩)
   *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20만원 씩 현금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일시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12개월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않을 수 있음)

- 세부내용은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공고문 확인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신청

- 본인 방문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손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08.22(월) ~ 2023.08.21(월) 까지 수시 신청 접수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원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재산: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30세 이상 청년, 혼인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대상 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2.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빙서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 청년 미혼인 경우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사본(청년 본인 명의)

 

5. 월세 지원 신고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전화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07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