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출산장려정책 -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영아수당 + 임신 서비스 통합신청

갬식이 2023. 6. 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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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장려정책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평균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태로  아직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문제 되는 것들은 국민연금이나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점점 줄어들어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였던 건물들이 요양원이 되고 산부인과등이 요양병원이 되어 버린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가지 내놓았는데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영아수당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0세에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만 0세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에는 50만 원으로 금액이 증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나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고 만 0세에게만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을 받고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아래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2. 첫 만남 이용권

    2021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적용된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 1명당 2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이 국민 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온/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유흥이나 사행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종목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아에 관련된 용품뿐만 아니라 출산 후 병원비 결제 및 조리원 이용 시에도 바우처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보기, 쇼핑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2022년에는 최대 1년이었지만 추후 기간을 늘려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임금의 80%까지 확대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9세까지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아이의 나이가 적합하다면 매일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외에도 정부 24에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이 있다.

    임신이 된 산모를 위해서 엽산제와 철분제부터 각종 할인이나 바우처 등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많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한번 신청으로 종합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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