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2.10 ~ 12.30
신정자격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등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지역특화)
지원내용
도전프로그램
- 최소 4주 이상, 4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5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도전+ 프로그램
- 최소 5개월이상, 총 20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 도약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월 50만원 x 5개월 지급
- 도약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지급( 총 30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상세 안내
사업내용
1. 구직단념청년 발굴 모집
2.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각 지역별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운영기관을 확인해야함
맞춤형 프로그램 종류
- 도전지원프로그램(1~2개월), 신설도전+지원프로그램(5개월 이상)
지원규모
- 운영기관(40개 내외), 구직단념 청년(목표 8,000명)
* 상세 운영기관 등은 공고문 참조
* 수도권 9개(서울 4, 인천 2, 경기3)/전라도 8개/ 경상도 7개/ 충청도 5개/ 강원도 4개/ 부산 울산지역 각 1개등
지원기간
-2023. 02. ~
*지역별 사업 모집 시기 및 시행 기간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아래 문답표에서 21점 이상인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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