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갬식이 2023. 5. 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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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매칭합닌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관련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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