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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내용확인

갬식이 2023. 5. 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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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신청방법 및 내용확인을 다뤄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만 19 ~ 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조건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05.0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 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ex) 23. 04. 17기준, 3.08% + 1.45% -2% = 2.53%(6개월 변동)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조료일 (최대 2년) 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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