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중소기업 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로 변경

갬식이 2023. 5. 24. 15:16
728x90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갬식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전세대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정도에 생긴 상품으로써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잘 모른다는 답변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세대출이 1.2%인데  아무래도 집이 좁기도 하고 결혼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려고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환이 안된다고 하면 중소기업 전세대출이 끝나고 일단 집에서 나와서 원룸이나 이런 곳에서 생활하다가

집을 다시 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시에 진행하려고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저는 농협에서 먼저 중기청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먼저 대출받은 은행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중간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우리은행으로 바꿔서 진행해보려 했는데  그건 막혀있더라고요 ㅜㅜ

그래도 다행히 다른 농협점으로 가서 잘 해결해서 중기청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전용으로 변경완료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하는지부터가 젤중요한 사항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부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에서 걸릴 텐데 저 같은 경우엔 회사를 정말 이직하게 돼서 새로운 직무에서 처음 시작하게 돼서 다행히 맞췄습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 부부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작년, 재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택청약저축 거래확인서

중소기업대출 시 받은 전세계약서

새로운 집의 전세계약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 이하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금리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저희는 1억 8천짜리 전세를 구했는데 1억 3천600만 정도 대출되어서 대략 1.9% 이자율로 매달 이자로 2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대출받으면서 느낀 건 대출하는 사람들도 모든 업무를 알지 못하고 있다였습니다.

은행업무를 보는 사람이 자꾸 저희한테 그런 상품 있는지 오히려 질문을 해서 당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은행에서 과장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저희는 계약 끝나기 한 달 하고 보름 전 정도에 갔었는데 믿고 있다가

대출 못 받을 뻔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미리 찾으셔서 대출도 문제없이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